외국인 사상 첫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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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상 첫 투표권 행사
  • 연합뉴스
  • 승인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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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투표에 모두 114명 참여

   
▲ 27일 외국인으로는 사상 첫 투표권을 받은 제주화교협회장 송복림(宋福臨.56)씨가 주민투표 개시시간인 오전 6시께 제주시 제4투표구인 삼도1동 복지회관을 찾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제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히 행사했어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7.27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참여한 제주화교협회장 송복림(56.제주시 삼도1동)씨는 집으로 송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있는 투표통지서를 처음으로 받고 기쁨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적의 송 회장은 초등학교 3학년때인 지난 1960년 부친을 따라 제주에 와 영주권을 갖고 정착한지 45년동안 수많은 각종 선거가 한국에서 치러졌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주도가 관련조례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번 주민투표에는 당당한 주권자로서 참여할수 있게 됐다.

이번 제주도 주민투표의 유권자 40만2천3명 가운데 외국인은 대만국적의 화교 111명, 일본인 3명 등 모두 1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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