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3인3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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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 3인3색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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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관련 여러 법들의 '어머니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이화영 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경쟁적으로 재외동포관련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두개나 내놓았던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가장 먼저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지난 4월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서 해당상임위인 통외통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화영 의원은 재외동포기본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검토 작업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영길 의원은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서 세 법안의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본다. 법안들은 모두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외교통상부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업무를 한곳으로 모아야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무기구 설치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명숙 의원 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법 폐지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재단의 자산.권리는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가 승계하며, 외교통상부 등 소관부처의 사무 중 재외동포교육문화 관련 사무처는 이 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했다.  

이화영 의원 안에는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며,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최종 의결권은 재외동포청장에 부여했다.

권영길 의원 안은 재외동포업무를 담당해왔던 외교통상부의 관할에서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 내용이 다르다. 이화영 의원은 ‘해외에 있지만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단기체류자)에게 참정권을 주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할 예정이고, 권영길 의원은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도록 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재외동포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외교통상부 차관이 주재하는 재외동포실무위원회에 참여한 각부처 관계자들은 모두 한명숙 의원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교민업무를 담당하는 '교민영사처'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덕호 KIN 대표 집행위원은 “그동안 정부 부처의 재외동포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업무를 한곳에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기본법이 이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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