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은 사이비와 진짜 동포 구분 목적"
상태바
“국적법 개정은 사이비와 진짜 동포 구분 목적"
  • 장성순 기자
  • 승인 2005.05.20 0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준표 의원, "동포사회 오해 없기를..."
18일 국회 의원회관 707(한나라당 홍준표의원실)호실. 홍준표의원이 재외동포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최근 개정된 국적법 통과 이후 해외교민사회 일각에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해외교민들이 국적법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적법의 취지는 사이비동포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개정될 실제로 병역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고, 재외국민 2세들은 6주의 군복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외동포정책을 개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적포기자 명단공개 논란과 관련, 홍 의원은 “국적 포기자 중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정보는 국적법 제 17조에 의거, 모두 공개해야한다”며 “만약 법무부가 국적포기자 명단을 넘기지 않을 시 국회법 12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홍의원은 또 대표발의한 국적법이 지난 4일 통과된 이후, 병역 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 국적포기자 명단 공개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재외동포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국적포기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적포기자 명단에 정치인이 포함돼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18일 국회 의원회관 707(한나라당 홍준표의원실)호실. 홍준표의원이 재외동포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적법의 후폭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그런 만큼 홍 의원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네이버 정치인 검색순위에서 홍 의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참고로 김희정 2위, 박근혜 3위) 요즘 어떤가.

△국민들이 한국사회 지도층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고 분노한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 만큼 상실감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없는 자의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 이런 문제는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사회에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비난하는 분 중에 상당수가 재외동포와 관련된 분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해외에 영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법안은 해외에 영주할 의사 없이 해외에 나간 사람들 즉 원정출산, 해외 상사 직원, 재외공관 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자들의 자녀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대학의 특례입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과 재외동포 2세들은 그대로 법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

-그러면 법안 내용 중 재외동포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뭔가.

△이 법안과 상관없이 구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국적법에는 해외에 영주하는 이중국적자들의 국적포기 시기가 오히려 18세 성인이 된 후 3개월 늦춰주는 혜택을 주었다.

 

-이번 국제법 개정은 국제적 시각이 결여된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의도통신김진석기자
△전혀 아니다. 나는 해이에 영주하는 재외국민 2세들의 병역특례를 위한 법을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재외국민 자제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2세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 6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는 병역특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재외동포들이 잘못알고 있으면서 칭찬을 못해줄 망정, 나를  비난을 하니까 서운하다.

-이 같은 국적법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가 처음 냈나.

△해외 나가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12일까지 19일 동안 LA, 시카고, 워싱턴 등 5개 미주지역을 돌아보면서 교민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국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교민들이 건의했다.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서 당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나라당이 ‘가진 자의 정당’, ‘특권층을 위한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야한다. 즉 서민 등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이번 법안 덕택으로 한나라당이 과거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 데 성과를 거뒀다.

-홍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향후 한나라당 혁신의 방향과 연관된 것인가.

△15,16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내 '저격수' 역할을 맡아 내정에 치중했다. 그러나 17대에는 통외통위 소속으로 일하면서 재외동포 문제와 국제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개정된 국적법은 재외동포가 아니면서 재외동포 지위를 이용해서 기회주의적으로 병역특례나 대학특례입학을 하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한 법이다. 즉 한국 내에 살면서 권리와 특권만 추구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류를 척결하는 것이다.

6백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해외에 영주하는 재외국민 자제분들을 위한 병역특례와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도 재외동포들과 경제협력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네트워킹을 해야한다.

-국적포기명단 공개와 관련 법무부와 긴장이 있는데. 홍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일부 명단이라고 공개해 달라.

△법무부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 차원에서 명단 공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국적 포기는 사인의 공적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다. 법무부에서 명단을 안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명단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 국적 포기자는 정치권에도 있다.

만약 국회법 제 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법무부가 내놓지 않을 때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9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도 될 것이다. 법무부를 보면 참 안타깝다.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소박한 정의를 가져야한다.

-똑같이 해외국적을 가졌는데, 해외영주목적으로 나간 분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해외영주를 목적으로 나간 분들하고, 국내에 거주하면 자식들을 유학 보낸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다. 해외에 생활근거지가 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들의 병역의무의 강도는 틀려야한다.

-통과된 국적법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데, 이는 시장경제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은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자유주의'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공동체자유주의 본질은 국가의 의무 이행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야말로 공동체 자유주의에 가장 적합한 법안이다.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결국은 한나라당의 대선프로젝트의 일환 아닌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 지지하는 층인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면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반대하는 것 아닌가.

△재외동포법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헌법에 한정치산, 금치산자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있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안주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생각한 것은 아니다. 내가 제출한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이 이제 한나라당 당론으로 됐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분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국적법에 대한 오해를 풀길 바란다. 이법은 사이비 재외동포와 진정한 재외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이비 재외동포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출생 한국에 사는 미성년자들이 주된 규제대상
개정 국적법 바뀐 내용

개정된 국적법은 현재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나 해외 동포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특별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의 골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한국내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한국내 체류자격은 한국정부로부터 F-4 비자를 취득하여 얻을 수 있다. F-4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발급하는 D-2 비자가 없이도 대학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의 주된 규제 대상자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이다.

만약 재외국민2세인 영철(미국, 한국의  이중국적, 만 16세, 아버지는 주미 대사관 근무, 아버지는 한국국적, 단기체류자), 영수(미국, 한국 이중국적, 만 15세, 아버지는 미국 세탁소 운영, 한국국적, 미국국적은 없다. 영주권자), 영환(미국 국적, 만 17세, 아버지는 미국 기업에서 근무, 시민권자)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10년동안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들의 취업, 대학, 병역, 국적은 어떻게 될까.

영철은 영주할 목적없이 해외에서 출생한 단기체류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국적법에 해당자로서 18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만약 영철이가 미국에 가서 살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영수는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2세로서 이중국적자. 아버지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개정 국적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 영수는 18세 3개월까지 이중 국적 중 1개의 국적을 선택해야한다. 영수는 통상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영수는 만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국적은 18세 3개월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은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의해 한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취업은 재외동포 자격을 얻어서 할 수 있는데, 35세까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취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나 18세 3개월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영환은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근거를 두지 않아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영환이가 한국에 오면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F4를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다. 대학 F-4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발급하는 D-2 비자가 없이도 대학에 다닐 수 있다. 

용어 정리: 일시체류중인 재외국민(단기체류자),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
                재외동포(한국국적을 가지지 않고 있으나 혈통에 따른 한국인, 우리 민족)
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