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포기시 회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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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포기시 회복 불허”
  • 김정희기자
  • 승인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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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강도 처방 ... 홍준표 의원 “권리박탈 법안 모색”

해외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새 국적법이 발표된 후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급증,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원정출산, 유학, 단기 체류 등의 기간동안 해외에서 출산해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해외에서 일시 거주 중 출산한 자녀는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았을 경우,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영주 거주를 위해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 동포 자녀의 경우 현재 미성년자인 만 17세에 국적 선택을 하게 돼 있어 국적 선택 시한을 만 18세 3개월 되는 때까지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인 본인 대신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당사자의 국적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 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만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이후라도 3개월 이내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한발 앞서 국적이탈신고를 하고자 몰려드는 사람들로 진통을 앓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이후 국내 출입국관리소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경우 하루 1~2건에 불과하던 이탈신고가 개정안 발표 이후 1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언론 및 네티즌들은 이처럼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대학교수와 해외 주재 상사원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연일 국적포기 급증 현상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자 이번에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준표 의원은 ‘병역 기피 국적포기자’는 기존의 ‘재외동포’ 개념에서 완전 제외시켜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 중에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 국적회복을 금지시킨다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에서는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법 적용에서 제외되면 순수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돼 체류기간, 부동산ㆍ금융 거래, 의료보험, 출입국 절차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홍 의원은 또 고등교육 관련법도 개정해 병역기피 국적포기자의 경우 국내대학 특례입학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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