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外 국민 `대선 투표`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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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 국민 `대선 투표` 가능성 높다
  • 헤럴드경제
  • 승인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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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참정권 회복` 등 하반기 처리키로

[헤럴드경제 2005-03-31 12:23]  
 
이르면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07년부터 해외지사 근무자나 유학생, 공관 직원, 자이툰 부대원을 포함한 270만 재외국민(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거류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지난 1966년 첫 시행 이후 유신헌법이 제정된 72년부터 금지됐으나 최근 국민 권리와 국제화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빗발치면서 관련 선거법 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와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3개안`을 통합 협의 중이며 오는 6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총재 김덕룡 의원)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대토론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 관계자들과 함께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정의용 의원, 한나라당 홍준표 유기준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다수가 참석, 하루빨리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향후 선거법 개정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덕룡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은 21세기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주제토론에 나선 홍준표 의원도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선진국은 이중국적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며 "OECD 회원국가 중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에겐 모두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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