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30여년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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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30여년간 불인정
  • 연합뉴스
  • 승인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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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투표를 한 것은 1966년 대통령선거 때부터이며, 1967년과 1971년 대선 때 파월 국군과 서독취업 광부, 간호사 등이 투표를 했다.

하지만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시행으로 대통령선거법이 폐지되면서 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고, 그 이후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재외국민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파리에 거주하던 유학생과 상사원 등이 해외에 일시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제38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재일동포 2세 8명도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지 않도록 한 규정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재일동포들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상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20세 이상 동포는 틀림없는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은 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건에 대해 모두 헌법 합치(기각) 판결을 내렸다. 만약 헌재가 이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 판결을 내리면 해외 일시거주자 29만여 명과 재일동포 66만여 명 등 95만여 명이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커다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었다.

당시 헌재는 분위기와 정세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판결은 선거권 보장을 기다리고 있던 재외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은 당연한 일. 재외동포들은 이후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김재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고문은 "1997년 국민정서와 분위기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참정권 부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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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03/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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