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헌법소원 내는 美동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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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헌법소원 내는 美동포변호사
  • 연합뉴스
  • 승인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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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ㆍ加한인회, 동포 참정권 회복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김재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 고문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제38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달 6일 헌법 소원을 내는 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헌법소원 제기와 31일 열리는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주최 '재외동포참정권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기 위해 방한한 김재수(47) 변호사는 30일 "영주권 소지자를 포함한 277만명 정도의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져도 될 만큼 고국은 성숙해 있다"며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고문변호사와 일문일답.

-- 재일동포, 중국과 러시아동포 등이 헌법소원 원고에 빠져있는데.

▲ 지난해 9월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 동포 단체장들과 여러번 전화통화를 했고, 헌법소원을 내는 것에 대부분 찬성했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도 선거를 못하는 동포가 있을 수 있는데.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소속 동포, 조선적(朝鮮籍) 동포, 한국 국적 소유 중국 조선족, 고려인 등이 해당할 것이다. 또 다른 갈등의 소지도 있지만 헌법소원을 낸 최종 목표는 재외동포가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일부에선 과다비용과 공정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는데.

▲ 부재자 투표시 우편발송료가 490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 공관에서 발송을 하면 89억원으로 줄어든다. 2003년 동포가 고국에 송금한 돈이 57억달러였다.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공관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면 공정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 동포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선진국들도 선거 때는 지지자에 따라 갈라지게 돼있다. 유독 동포사회만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다.

--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참정권만 누리겠다는 지적에 대해.

▲ 외교관과 지ㆍ상사원 등 단기체류자가 국내에 들어와 납세의무를 다하진 않는다.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그렇다. 국내 거주 19세 이상의 학생이나 성인이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다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동포에게 요구하면 되지 왜 기본권을 빼앗느냐가 헌법소원을 낸 취지이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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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03/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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