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감옥살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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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감옥살이를 해야 하나요?
  • 코리안 저널
  • 승인 200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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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가  부부 언쟁중  졸지에  폭력범으로  구금되고
남편이  보석금을  내주지  않아 고스란히   몸으로  떼워야  했던  사연

타국에서 한인들이 삶을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칠 때가 어디 한. 두 번일까? 하지만 그 들이 겪는 어려움이 배가되는 것은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이라는 점일 것이다.
모 주의 카운티의 교도소 여자죄수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던 한인여성 ㅂ모씨는 감옥 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전화는 단지 밖으로 걸 수 있는 콜렉트 콜 뿐이었던 그곳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시부모의 학대와 남편의 멸시 속에 7여년간 살아온 ㅂ모씨는 미국에서 자란 전형적인 이민 2세대인 한인 남편과 2살 난 아이를 둔 27세의 한인 여성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부터 담장을 나눠 하자는 옆집의 제의를 받았다.
새집으로 이사 온 옆집엔 쉐퍼트가 두 마리 있어 어차피 담장을 당장 둘러야 했으나, ㅂ모씨 부부의 경우 뒷 뜰이 완성되지 않아 그들의 제의에 동의 할 수 없었다. 이후 담장을 완성하지 못한 ㅂ모씨의 집을 허가 없이 제 집 드나들다시피 하는 옆집의 사람들에 의해 토마토가 부러지는 등 갖가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허가없이 들어오지 않기를 권고하는 ㅂ모씨에게 오히려 옆집 백인 여성은 자기는 ㅂ모씨의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며 이웃 앞에서 큰소리로 모멸감을 주었다.

옆집 부인의 무단출입 때마다 비디오로 촬영한 것이 있음을 시사하는 ㅂ모씨에게 못된 사람이라며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되려 큰소리를 쳤다. 그 후 옆집과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ㅂ 씨를 멀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웃과 친한 척을 하는 등, 옆집여자와의 반목은 날로 더 심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 옆집의 세페트가 아침과 점심에 뒤뜰로 침범했으며, 두 번째 침범은 ㅂ모씨의 어린자녀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다. 아이와 같이 있던 남편이 다행히 아이에게 달려드는 개를 잡았으나,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함을 느낀 ㅂ모씨는 남편에게 옆집의 문을 속히 달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묵살하였으며, 오히려 옆집 사람들 앞에서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창피를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멸시를 당하던 차에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과 아이의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없음을 감지하고, 이혼을 요구하였다.
이혼 요구에 분노한 남편은 성질을 못이겨 날뛰며 몸에 고의로 상처를 입힌 뒤 아내를 911에 신고하여 졸지에 현장범으로 수감 되었으며, 수감된 상태에서 법정에 출두하여야 했다. 그나마 한인 통역을 요청해 법정에 임했으나, 빈몸으로 끌려온 그녀는 누군가 감옥 밖에서 그녀를 대신하여 보석금을 내주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는 상태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허위로 자신을 신고한 남편 그리고 학대를 일삼아온 시부모들 그 외 피붙이라곤 2살 난 아들밖에 없는 그녀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석금을 내 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800달러 보석금대신 구류형을 살고 출감하였다. 

그녀가 보고 느낀 Jail 과 민사 재판
수감 중 ㅂ모씨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해야 했다. 그곳에 처음 도착하면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취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문날인으로 시작, 얼굴의 전면과 측면의 사진촬영으로 이어지며, 그 후에도 약물에 대한 여부를 시작하여, 저녁에 들어간 가해자들을 새벽 2~3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연행 시 경찰이 남편에게 받은 정보와 당시 상황에 대해 적어넣은 것만을 토대로 법정에 제출될 뿐 이곳에 ㅂ모씨에게 사실확인하는 취조는 없었다고 ㅂ모씨는 말한다.

또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죄수 복 착용 시 속옷을 입히지 않아, 한 여성 수감자는 마침 생리 중이였으나 티슈로 대신하여야 했으며, 방이 정해지자 생리대를 부탁하였지만, 그를 지탱할 속옷을 착용하지 못해 밤을 설친 한 여성은 수치심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곳에 수감된 이들은 중 범죄자들이 아님에도 지급되는 음식은 식빵 2조각에 오렌지 하나, 냄새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치즈 두쪽과 브로니라는 잡고기를 섞은 얇게 저민 쏘시지 그리고 종이 썩는 냄새가 나는 오렌지 주스 뿐이었다고 말했다.

누군가 911 단 한 통화면 갇힐 수 있는 Jail, 그 곳은 단지 12시간을 머물러야 하는 수감자와 6개월 이상을 머물러야 하는 이들이 뒤섞여 수감되어, 소등과 전등, 전화기 사용조차 간수들의 기분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곳에 갇힐 이유가 없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곳에 수감된 이들의 대부분은 이웃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2번 이상 스피드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법정 출두 명령에 불참한 자 그리고 부부싸움 등의 경범죄로 인해 수감되는 곳이며, 이곳에서 가장 큰 범죄로 분류되는 음주 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았으나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다.
ㅂ모씨는 그녀가 받았던 재판에 대해 “재판장으로 호송되는 수감자들의 손목엔 모두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이 옥죄어 수갑으로 인해 피멍이 선명하게 남아도, 그 수갑을 풀어 앞으로 다시 채워 사인을 돕는 시간외엔 수갑에서 풀려날 수 없다”.

게다가 “잠을 못잔 재소자들이 재판장에 출두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간수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며, 교묘한 멸시와 학대의 언어폭력은 그들을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구치소는 수감자들을 3단계의 민사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단계는 0-3개월의 구금과 50불에서 750불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 ▲두 번째는 3-6개월의 구금과 800불에서 1600불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6개월에서 12개월의 구금과 1,600불에서 2,400불에 해당하는 벌금이 구형될 수 있다.

이 같은 민사상의 재판에서 구금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국선 변호사인 무료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비싼 비용의 정식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형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소한 죄명으로 이곳에 수감된 이들에게 첫 단계를 적용시켜 구류를 구형하지는 않는 이들에게 조차, 벌금은 이들이 출소할 보석금으로 대신하고 있음에도, 첫 단계가 아닌 두 번째에 해당하는 800불 본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보석금을 내줄 본드 맨을 찾아야 하며 그 본드 맨에게 보석금을 줄 사람이 필요하며, 출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서류를 올바로 작성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ㅂ모씨 같이 보석금을 내줄 사람도 없고 서류작성도 어렵다면 고스란히 험한 일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코리안 저널(200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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