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후손 68명에 ‘준 영주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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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후손 68명에 ‘준 영주자격’ 부여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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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F-2 비자 발급…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학업이 자유로운 ‘준 영주자격’을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전국 국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마련한 것으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다. 대상자 68명에게는 ‘거주(F-2) 비자’가 부여된다.

이들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8명이고,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학위 취득자 16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 1명, 덴마크 1명, 이탈리아 1명, 독일 1명 등이다.

거주(F-2) 비자는 최대 5년으로 일반 비자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자유로운 취업, 학업 활동이 가능하다.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들 68명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역시 면제하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비자를 받게 된 에스마 에스라(터키, 27)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고 장래 포부를 밝혔다.

또 미시리 사로차(태국, 23) 씨는 “할아버지께서 해군 복무 당시 한국전 파병에 자원하셨다. 항상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며 참전용사의 소회를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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