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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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5.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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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부터 제정 추진되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결실

사할린동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미

17대 국회부터 제정이 추진됐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3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15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할린동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발효시점은 2021년 1월이다.

법안은 모두 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대상을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했다. 또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유해발굴 봉환,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대상에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됐다.

영주 귀국하는 교민에게는 귀국 항공편과 초기 정착 거주 생활 시설 운영비용과 임대 주택 등을 제공된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지구촌동포연대(KIN)는 “법의 목적대로,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구촌동포연대는 “단 7개의 짧은 조문으로 구성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은, 현장에서 살아남은 3만여명의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한과 눈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라도 국내외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간절한 외침과 염원에 귀 기울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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