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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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3.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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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경보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부로 자동 해제

외교부는 3월 23일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외교부가 1단계 ‘여행유의’와 2단계 ‘여행자제’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며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경보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대해, “최근 ▲WHO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등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28일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한 국가·지역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한데 이어, 지난 3월 19일에는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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