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서 국외체류자 병무행정 설명회 열어
상태바
프랑크푸르트서 국외체류자 병무행정 설명회 열어
  • 배정숙 재외기자
  • 승인 2018.12.1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한국의 날' 행사장서 설명회···교민사회 찾아 병역 제도 내용 적극 홍보

▲ 강정순 병무청 대변인실 행정사무관 일행은 12월 1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의 날 문화대잔치 행사 현장에서 한국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12월 1일 열린 프랑크푸르트 '한국의 날 문화대잔치' 행사장에서 ‘한국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병역제도 안내와 국외여행 허가 등 관련 법령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주허가는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37세까지 허가하며 38세에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 강정순 병무청 대변인실 행정사무관 일행은 12월 1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의 날 문화대잔치 행사 현장에서 한국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담 모습 (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국외이주 허가 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서 10년 이상 국외에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출원 시기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강정순 병무청 대변인실 행정사무관 등 이번 설명회를 위해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병무청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교민사회에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국외 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