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15일에서 30일로
상태바
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15일에서 30일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9.0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 무사증 입국 허용 후 10년 만에 기간 두 배로

▲ 외교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라오스 정부가 9월 1일부로 한국인의 무사증 체류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라오스는 한국인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무사증(비자) 입국을 15일 동안 허용해왔고, 10년 만에 그 기간을 두 배 늘린 것이다.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현재 한 해 17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한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무비자 기간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보다 편리하게 라오스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양국의 인적교류 증진에도 크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