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세관의 CEPA 관세 거부 문제 해결, 100억원 상당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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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세관의 CEPA 관세 거부 문제 해결, 100억원 상당 혜택 전망”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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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현지에 관세협력관 파견해 인도 정부 설득, 향후 정식 관세관 파견도 추진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이를 인도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 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 기업으로부터 접수해 인도 파견 관세협력관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CEPA는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며 한국 기업이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인도 세관은 2007년이 아닌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해당 수출물품이 CEPA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된다.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했다.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했던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했고 문제가 해결됐다.

주인도한국대사관(대사 신봉길)에 따르면, 이번 문제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돼 최소 100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지만 그동안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해외 관세당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했다” 며 “관세협력관의 활동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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