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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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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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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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04-22 11:09]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 부산시는 7월 말 주민투표법 시행을 앞두고 `주
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주요 정책의

조정과 통합 등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는 20세 이상의 외

국인이면서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

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로 정했다.

또 주민투표의 대상은 (시청.구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다수 주민들

이 이용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지방채 발

행과 민간투자사업 실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사

항 등이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했고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는 청구인서명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

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투표운동의 제한은 야간 호별방문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

지 금지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할 경우에

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ss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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