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정착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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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정착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8.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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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고려인 직계비속 모두에게 재외동포 자격 부여, 고려인 특수성 고려 영주 체류 자격에 특별 기준 마련 등 골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은 8월 25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머물고 있는 고려인 동포 숫자는 약 4만 9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취약한 경제적 기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의 안정적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려인 4세의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돼 태어난 지 19년이 지나면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1세대 고려인의 직계비속 모두를 고려인동포로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 많은 고려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미숙한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영주 체류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려인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 그밖에 고려인동포의 사회적응,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입국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국적자 고려인들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10년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가 되면 출국해야만 하는 고려인 4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국내 고려인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 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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