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개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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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개악’논란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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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재외동포 병역의무자들이 현지 재외공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부당하다는 한인 사회의 지적과 외교통상부의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빠르면 2007년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서 기존 면제 대상자들을 연기대상자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동포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개악’의 여지까지 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일동포 출신의 차모씨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연기 대상자로 관리됐던 사람들을 언제든 의무부과가 가능하도록 했고 주민등록상 누락된 재외국민들을 찾아내기 위해 병무청의 사법권 확보까지 개정안에 포함돼있다”며 재외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미주 한인 총연합회(회장 최병근) 측은 한국 병무청이 최근 전세계 해외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병무행정 간담회를 열면서 문제의 단초가 된 미국에 단 2명만 배정하는 등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이 도입을 검토중인 대체복무제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병역의무자들이 대상이다. 현재 국외이주 병역의무자는 모두 7만9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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