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보이지 않게 정책에 기여하는 '팔거리 원칙'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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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보이지 않게 정책에 기여하는 '팔거리 원칙' 중요
  • 김지태 기자
  • 승인 2015.1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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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KF투게더사업단 최현선 단장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어떤 차별적 전략을 가지고 공공외교에 접근해야 할까?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KF투게더사업단 최현선 단장으로부터 들어본다. 
 
 
공공외교라는 말이 요즘 자주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할 때가 많다. 이에 대해 최현선 단장은 모호하다기보다는 개념 정립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고 본다. 미국 South California 대학에서 공공외교로 석사학위를 받은 최 단장은 미국 내에서도 현재 공공외교 개념을 정립해 가는 중이라고 한다. 
 
 최 단장에 따르면, 공공외교에는 PR(Public Relations), IR(International Relations), 그리고 Communication이 중첩되어 있다. 중첩의 정도와 국가의 수준에 따라 각 나라 별로 공공외교 개념이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등을 관장하던 미국 해외정보국이 92년에 없어지고 국무부로 통합됐어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던 분야가 국무부 산하로 들어가 공공외교 분야로 자리잡은 것이죠. 이후 2001년 9.11 사건이 터지자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고 봅니다.”
 
 과거 전통적 외교관들에게만 독점되어 있던 정보들이 인터넷과 직접적 교류를 통해 공공화되면서 여론의 향방을 움직이는 변수가 되고 정책 형성에 관여를 하게 되니까 공공외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단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외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1991년 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정과 함께 기존 ‘한국국제문화협회’를 흡수하여 1992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했다. 말 그대로 국제간의 순수한  친선과 교류를 위한 기관이었는데 2005년 이후부터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KF투게더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최 단장은 공공외교를 단기적 사업과 중ㆍ장기적 사업으로 분류한다. “단기적으로는 외교정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문화 등 교류활동입니다. 현재 상황에 부응하는 시의성 있는 의제가 논의되는 것이죠. 중ㆍ장기적으로는 향후 외교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계형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개인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외국인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개인적 교류는 장기적 관계형성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고 본다. 
 
 단 ‘아랍스프링(2010년 튀니지의 한 마을에서 식료품 판매상이 분신한 사건. 북아프리카 지역 정치적 봉기의 시발점이 되었다)’처럼 특정한 사건 혹은 인물이 SNS를 통해 조직화되어 유통되면 임팩트가 생기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처럼 파급력이 큰 사람이면 개인일지라도 공공외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공외교는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원칙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 국가에 따라 정책이 다변화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점이 공공외교의 개념 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개념을 재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교부에서는 주요 17개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조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한 번의 조사로 그치지 않고 재차 조사를 통해 10년 혹은 20년 변화의 추이까지 측정한다. 이런 과정들이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정책과 공공외교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이상적일까. 최 단장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고수하고 있는 ‘팔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예로 든다.
 
 “공공외교는 정부 대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외교와는 다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수록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