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활용 설명회', 베이징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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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FTA 활용 설명회', 베이징에서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09.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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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전문가들이 실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한 • 중 FTA 활용 설명회'가 8월26일 오후2시,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 7월 KOTRA 중국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정광영 본부장은 세미나 시작 전 개회사에서 "우리 한국은 2013년부터 중국 수입대상국 1위를 지켜오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 불경기 속에서도 중국의 전체 수입비중에서 처음으로 10%를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의 산업은 양질전환을 이루고 있다. 양적인 팽창을 넘어 한국의 기술과 디자인을 위협하는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FTA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KOTRA도 대중 수출기업과 진출 기업이 FTA를 좀 더 잘 활용할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에서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는 관세철폐를 통한 수익성 향상뿐만 아니라,비관세 장벽 철폐와 여러 가지 규제들의 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이다. 한•중 FTA의 주요성과인 7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48 시간내 통관 원칙,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등은 오직 한국 기업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FTA 양허안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혜품목을 선정하고, 원산지 인정과 중국내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 기업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또, "정부도 한•중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결하여 한중 FTA 체결효과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한중 FTA의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최근 위축된 중국 경제성장세에도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최용민 베이징지부장이 ‘한 • 중FTA시대의 개막과 新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KOTRA 중국사업단 조사담당관인 정환우 박사가 ‘한 • 중FTA 업종별 영향과 활용전략 실무’, 최대규 관세관(신한관세법인 이사)가 ‘한 • 중FTA 원산지 관리’, 임항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하이지사장이 ‘한 • 중FTA 대응 중국 인허가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규 관세사는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원산지 혜택 신청하고 관세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혜택에 대한 소명의 의무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모두 존재한다. FTA 협정 및 향후 체결된 FTA 협정 활용도 증진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및 판정 자동화/실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원산지 판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항식 지사장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한중 FTA의 관심 품목인 미용, 식품, 건강 관련 중국 정부 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고, 화장품,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식품 부문을 관리하며, 관리감독법률법규초안을 제정하고, 행정허가 실시방법 제정 및 실시, 위반행위조사처리, 전산화 관리 체계 수립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임 지사장은 “중국 인허가 종류 중 화장품은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에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결, 악취제거, 피부호보, 미용 및 가꿈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용화학공업 제품으로, 화장품 위생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재중책임회사를 지정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간접 사용되는 기기, 설비,, 기구, 체외진단용 시약 및 교정물, 재료 및 기타 유사•관련 물품으로, 위험도, 안전 관리 정도 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1등급, 각종 수술기기는 2등급, 각종 주사기 및 인체 삽입형 제품은 3등급에 해당된다. 의료기기 등록(1등급) 및 허가(2,3등급)시 중국내 법정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및 재중 한인 기업의 관계자들은 " FTA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문제에 관한 설명을 해주어 많은 정보를 얻었고  실무에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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