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동포한상에 대한 세무조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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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동포한상에 대한 세무조사 유감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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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
최근 몇 년 동안 재외동포 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소득세 추징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모국을 자주 방문하는 재외동포 기업인들 여럿으로부터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항변’을 들었다. 그들은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빈손으로 나가서 해외에서 큰 기업을 일구어 낸 영웅들이다. 국내에서 들고나간 돈도 없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도 없으며 정부지원을 받은 기억도 없는데, 해외에서 번 돈을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느냐는 하소연이었다.

세법은 말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공평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본인이 일 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둘째,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처와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국내에 살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그밖에 거주용 부동산이나 수익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판단자료가 된다.

왜 억울하다고 할까? 예측가능성이 낮은 때문이다.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해서 국세청이 판단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낮고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체류기간 183일을 중시해서 판단한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겠는가?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객관적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유치에 열심이다.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특혜까지 주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 그리고 그들은 투자목적이 달성되면 원금과 과실을 챙겨서 돌아간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대적으로 동포한상들은 돈을 벌고 기업이 커지면 ‘금의환향’하고 싶어 한다. 국내투자가 성공적이면 더 많이 투자한다. 원금과 과실을 회수해서 돌아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이 투자한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조국에 기여했다고 칭찬받고 자부심을 갖고자 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통일전망’은 불투명하고, 청장년들에게 국토는 좁고 ‘취업과 사업기회’는 바늘구멍 같다. 한세대 두세대 선배들처럼 나라 밖으로 빈주먹으로 뛰쳐나가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볼 수밖에 없다.
 
이미 180개국에 한인 선배들이 살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류문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나라 밖으로 뛰쳐나가기란 ‘로빈손크루소’라도 된 듯 두려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격려가 필요하다.

긴 세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에서 외롭게 싸워 기업을 일군 동포한상 기업인들이 조국에서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젊은이들이 선배 한상 기업인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모험과 도전의 길을 나서겠는가?

국가경영을 위해 국세청이 불철주야 세금징수를 위해 애쓰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역외탈세와 격려 받을 재외동포한상’을 구분해 내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지금은 우리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층 분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