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한상에 대한 소득세추징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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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한상에 대한 소득세추징 이대론 안된다"
  • 이우태 기자
  • 승인 2014.05.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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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성민영변호사, "동포사업가들도 관련법 숙지로 뒤늦은 후회 말아야"

일찍부터 해외로 나가 피와 땀으로 사업체를 일궈 크게 성공한 일부 동포사업가들에 대한 국세청의 무차별 과세로 동포 한상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일반적 돈 흐름과, 공, 사적업무로 국내를 자주 드나드는 국내체류 기간 등을 놓고 자신들을 탈세범을 넘어 마치 역외탈세를 통한 조세회피범쯤으로 간주해 일방적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동포 한상들이 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관련법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제59차 재외동포 포럼에 법무법인 ‘율촌’의 성민영 조세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그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포럼은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편집자 주>

 
▲언론에 보도된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등의 사례(표1)
 
▲성민영 변호사
성민영변호사는 동포 사업가들이 겪는 이런 일방적 세무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의 문제 ▲근본적 문제해결 등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해외 사업가들의 역외탈세?’라는 주제로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등 ‘역외탈세의 3대 주범?’이라는 언론보도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표 1참조)
 
△구리왕 차용규 1천600억원대 세금 안낸다(연합뉴스 2012. 1. 4)는 보도 내용은 ‘과세전적부심’결과 비거주자로 판정됐다고 보도 된 바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과세 전 세금부과 여부가 적정한가를 심사하는 세무당국의 적부심 결과 구리왕 차용규 씨는 비거주자로 판정돼 세금을 물지 않았다며 이는 동포사업가들의 일반적 경향인 국내 거주용 주택보유나 국내 체류기간에 대한 법률적 무지, 그리고 국내의 주민등록존재 여부 등에 대한 동포사업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완구왕 박종완 437억 역외탈세 1심 무죄(한국경제 2012. 2. 9)결과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 상 미국 거주자’라는 법원의 1심 판결로 박종완 씨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사례 역시 동포사업가들이 자신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꼼꼼히 챙겨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표1
▲무엇이 문제인가?(재외동포사업가(한상)와 국세청의 시각차이(표2)
 
△납세자의 시각-해외소득이 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가?
-사업의 기반이 해외에 있고, 해외 원천소득임
-국내에서 유출된 자금 없음
-외국 거주자(영주권 보유, 거주자 증명서 있음)
 
△국세청의 시각-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상‘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성민영변호사는 동포사업가와 국세청의 이같은 시각차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포사업가들이 해외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데 세무당국은 이 사례 역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법적 근거를 들어 과세한다며 동포사업가들은 이 ‘거주자’라는 법적 근거를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표2
 ▲국세청의 시각-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표3)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란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는 내국인(동포 사업가도 앞서 말한‘거주자’판정 여부에 따라 내국인으로 볼 경우에 해당)이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비거주자(또는 외국단체)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자산 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명목이나 형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조세포탈-부당한 조세회피를 넘어선 불법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최근특징-대형 이중거주자 사안의 부상+기업자금의 유출과 연계
-대응현황-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및 정보교환협정의 확대 등
 
최근 들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집중 조사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굴지의 국내기업들이 세금을 추징당하는 한편 회사대표가 구속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추징세액도 수직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도 입증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1천500억원대이던 것이 지난해 2013년에는 1조700억원 대로 불과 5-6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가 홍역을 치렀던 금융위기와 장기불황에 따른 재정악화로 나라마다 세수에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과 국가간 정보교환협정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은 OECD국가는 물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기 어렵고 설사 반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미줄 같은 국제금융거래망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있다.

동포사업가들의 경우는 최근 들어 대형 이중거주자 사안의 급부상과 기업자금의 유출과의 연계를 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거주자’문제가 과세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표3
 ▲재외동포의 세무문제 관련 쟁점
앞선 지적처럼, 세무당국은 동포사업가들의 국내 납세의무 판단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인소득 귀속으로 보는 등 소득의 범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와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 여부 등에 따른 과세여부가 세무당국과 동포사업가들 간 핵심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
 
1.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되어있다. 즉 소득세법 제1조(정의)와 제2조(납세의무)에 따라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의 경우도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 제 119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에 따라 납세 대상이 된다.
 
이 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 제2조 역시 동포사업가들이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있다. 특히 ‘주소’와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법 조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1.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으로 본다.
 
즉, 국내에 1년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고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때 거주자로 판단해 과세대상이 된 다는 것이다.
반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표4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의 문제
 
앞선 지적처럼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에는 주소와 거소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개념의 불명확성)는 것이다. 특히 ‘주소’와‘거소’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일본법을 차용한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 특수한 경우로 세계적으로도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특이한 제도라는 것이다.
 
또 거주자의 판단 요소도 체류기간 요건(183일-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명시도 국내직업유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각 사안별로 판례와 예규 등이 서로 충돌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요소들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거주자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시각(대법원 판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화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아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거주자 판단 요소 별 선례 검토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개인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국내에 가진 경우에야 비로소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그 근무형태에 비추어 만약 내국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취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통신발달로 경영 가능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단위를 뜻함. 통상 일정한 개인을 기준으로 부모 등이 가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거주지는 당해 개인의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당해 개인의 배우자나(미혼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자녀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해 개인의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음.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개인이 국내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않고 아울러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당해 개인이 거주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당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자산규모에 비하여)국내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나, 또는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개인은 거주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국내/국외 체류기간>
-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길수록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짧으면 짧을수록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다고 취급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상 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83일 Rule에 대해서도 명시적을 규정하지 않음. 이론상 짧은 기간 국내 체류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음.
 
△이중거주자 판단기준(Tie-Breaker Rule)
-이 경우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순서대로 판단
1.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계속하여 언제든 이용하는 거소(소유, 임대 불문)

2.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가족,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 및 문화적 또는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을 관리하는 장소-소득비교

3.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체류일수가 가장 중요함

4.국적(조세조약에 따라 규정하지 않기도 함)
5.상호합의(Mutual Agreement)
 
▲결론(근본적 문제해결은 법령정비)
 
△현행 거주자 판단의 문제점
1. 거주자 개념의 불명료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직업,가족, 자산 등 요소가 주소의 판정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요소가 국내 거주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함
-현 소득세법령 만으로는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이 어려움

2. 재외동포 사회에 부작용 발생
-국내 사회와의 연고(국적, 투자 등)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과세문제를 발생
-국내 투자 기피 현상, 국적이탈 현상 우려

3.과세 관청의 넓은 재량
 
△소득세법 개정안 건의
- 성민영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현행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에 ‘제1항에 따른 주소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제1항에 따른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모두 3개항을 추가 또는 보강해 주소와 거소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재외동포사업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TIP(관련 용어  설명)
 
▲특수목적법인(特殊目的法人 Special Purpose Company(SPC)이란?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 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서류상 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양도 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산의 우량도 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자산 보유자 자신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자산 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자산 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진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회사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든 개인회사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들은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면서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고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 또는 폐업을 하는 일종의 일회용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회사가 우리가 두고 두고 쓰는 '찻잔' 이라면 SPC는 '일회용 종이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란?

-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론 국내에서 사는 내국인이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비거주자(또는 외국단체)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가공의 회사를 통해 이뤄지며, 이같은 변칙거래로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역외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
 
▲조세피난처란?

- 조세 피난처(Tax haven, 租稅避難處)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피난처 기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음의 핵심 요인을 “조세피난처”로 인정하여 유해한 세제 목록에 싣고 있다.
1.금융서비스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거나 또는 명목적으로만 면세를 하는 경우
2.세금 및 세금 집행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곳
3.다른 나라와 실효적인 정보 교환을 방해하는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활동이 있는 곳
4.유치하는 금융 서비스 등의 활동에 대해 자국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곳
 
▲G20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 2009년 4월 2일에 열린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기준"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정의하기로 합의를 하고, 4단계 체계에 의해 단편화시켰다.[2] 그 자료는 2009년 4월에 OECD 자료에서 볼 수 있다. 현재 4단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잠재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여전히 홍콩과 마카오를 배제)
2.기준을 충족한 (그러나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조세피난처 (몬세라트, 나우루, 니우에, 파나마 그리고 바누아투)
3.기준을 충족하는 (그러나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금융중심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4.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나라 (비어있는 분류)
맨 마지막 항목은 원래 조세피난처에 협조를 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국가였다. 우르과이는 처음에는 비협조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OECD가 조세투명성의 규칙을 충족시킨다고 말함으로써 옮겨지게 되었다. 필리핀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말리이지아 총리는 초기에 아래 계층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였다.
 
▲OECD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

- 2009년 5월 19일자를 기준으로 OECD 국제 포럼 조사에 의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금 기준의 실시 상황에 관한 상황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있는 세금 기준을 약속했지만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조세 피난처)
안도라 Andorra
앵귈라 Anguilla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아루바 Aruba
바하마 Bahamas
바레인 Bahrain
벨리즈 Belize
버뮤다 Bermuda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 제도 Cayman Islands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없음
쿡 제도 Cook Islands
도미니카 Dominica
지브롤터 Gibraltar
그레나다 Grenada
라이베리아 Liberia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마셜 제도 Marshall Islands
모나코 Monaco
몬세라트 Montserrat
나우루 Nauru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Netherlands 'Antilles
니우에 Niue
파나마 Panama
세인트 키츠 네비스 S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 St. Lucia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 Grenadines
사모아 Samoa
산마리노 San Marino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urks and Caicos Islands
바누아투 Vanuatu
 
△기타 금융 센터
오스트리아 / Austria
벨기에 / Belgium
브루나이 / Brunei
칠레 / Chile
코스타리카 / Costa Rica
과테말라 / Guatemala
룩셈부르크 / Luxembourg
말레이시아 / Malaysia
필리핀 / Philippines
싱가포르 / Singapore
스위스 / Switzerland
우루과이 / Uruguay

△처음에는 국제적인 세금 기준을 약속하지 않은 국가로 현재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여 제외가 된 국가들이다.
코스타리카 / Costa Rica
말레이시아 (라부안) / Malaysia (Labuan)
필리핀 / Philippines
우루과이 / Uru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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