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의뢰] 임상철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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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의뢰] 임상철 변호사님께
  • 김용필
  • 승인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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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철 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외동포신문 편집위원 김용필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중국동포타운신문을 발행하며 중국동포를 위해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 편집회의때 김제완 편집국장님에게 국제결혼으로 발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읽어보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동포 이명숙씨의 경우입니다.

<진술서>

저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 살고 있는 이명숙입니다.
저는 1998년말 대한민국 군산 김기홍씨의 소개로 남석봉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이 결혼까지 오게 된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산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저는 1999년 5월 14일에 드디어 대한민국땅을 밝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석봉씨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리라고 맹세하면서 석봉씨 마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마중왔던 남석봉씨는 왠 여자와 함께 왔습니다.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는데 남석봉씨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같이 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조선시대도 아닌 현시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하고 억울하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25평 되는 집이였는데 남편과 그 여자는 안방을 차지하고 저는 옷가지를 걸어놓은 작은 방 작은침대 하나였습니다.
며칠동안 아무말 없이 억울하다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남석봉씨가 하루는 왠 계약서를 갖고 와서 싸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왠 계약서냐?”고 물었더니 만일을 대비하여 출입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여자는 이 집에서 방맡고 사는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랍니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고 살아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여 남편과 그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 정리하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자는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석봉씨한테 “그 여자하고 정리안하면 나는 서울에 가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석봉씨는 하는 수 없었던지 허락하여 저를 서울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혼은 일주일도 못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봉씨는 그 여자의 등살에 못이겨 저를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신고하여 2001년 1월 17일 이혼판결이 난 것입니다.
석봉씨는 사기로 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기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속이고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중국에 계시는 어머님병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석봉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석봉씨는 이미 출입국에 가출신고 하였으니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병이 위독하시다고 하는데 가출이라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국에 가서 가출신고를 철회해주고 그랬더라면 저는 어머니를 생전에 한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석봉씨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남석봉씨는 이혼사유로 가출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씨하고 상의하고 또 직접 저를 서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저는 석봉씨가 그 여자와 정리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신고하고 법정에 이혼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법을 잘 몰라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5월중순 이후이면 불법체류자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끝>
임상철 변호사님
저는 이명숙씨와 여러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회에 한국인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씨는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 여겨집니다만, 남편의 귀책사유를 증명해낼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더군요,
물론 이 모든 사실을 남석봉씨의 큰 형수가 알지만, 큰 형수는 오히려 이명숙씨가 무단가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인으로 서 이혼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숙씨의 언니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명숙씨가 언니한테 말해 언니는 동생의 말을 듣고 알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명숙씨의 사례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부탁드리며 또한 예방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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