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외교위원장 "북한인권법 상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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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외교위원장 "북한인권법 상정하겠다"
  • 홍진우 재외기자
  • 승인 2014.04.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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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로이스 외교위원장 만나 확인, 5월21일 상정예정 밝혀
▲ 이정순 총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총연 관계자들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만나 북한인권법에 관해 논의했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법이 미 연방 하원에 상정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 이하 총연)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외교위원장이 내달 21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총연은 지난 11~12일 이틀동안 로스엔젤레스서 제25차년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같은 날 개최된 K-Pop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다른 한인 관계자들과 함께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로이스 위원장은 "오는 5월 21일 미 하원 외교정책위원회 전체표결에 북한인권법(HR1771)을 상정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33명의 공동지지자가 서명한 만큼 미 하원 통과는 확신하며, 상원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외교위원장 등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순 총연 총회장은 "북한인권법(HR1771) 통과와 일본군위안부, 전문직 비자(HR1812) 등 미주 한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점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총연 집행부는 물론 지역 연합회와 일선 한인회가 연합하여 미국 내 정치력 신장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인총연합회 상임이사회는 미주총연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미주 내 한인밀집 대도시 한인회 현직 회장과 8개 광역 한인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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