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공안당국, 천진한국인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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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공안당국, 천진한국인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3.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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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기업 협박,위협 등에 공동대처,'교민안전협의회'구성 협의

▲ 이무근 천진한국상회.천진한국인회 회장.
천진시공안국출입국관리국 艾朋과장(기업ㆍ외국인담당)을 비롯한 실무자 3명이 지난 12일 천진한국상회ㆍ천진한국인회(회장 이무근)를 방문, 천진 한국기업인 및 한국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를 청취하고 임원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천진시 공안국은 최근 천진주재 외국 기업인들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천진시한국인회와 천진시공안당국이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한국인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진시공안국의 주요 당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 요식업(찬음)부분을 경영시 합법적으로 투자하여 보호를 받을 것.
2. 외국인이 교육관련 사업시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업할 것.
- 특히, 관련업종의 상호비방, 투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3. 외국인은 출장, 여행시 정식 등기된 일정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4. 천진지역 한국인(유학생 포함) 음주 후 운전사고는 많이 감소되었으나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함(엄중한 법 적용)
5. 여권의 비자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부는 불법상태로 오랜 시간을 체류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음(불시검문 실시)

이번 회의에서 이무근 회장은 "4만 천진교민과 기업인을 위해서 ▲교민안전협의회 및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천진생활과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요식업부분에 투자한 우리 한국교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발표한 '외상투자파트너쉽기업법(合伙企业法) '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천진한국인회는 한국인들의 천진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도착비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천진시공안국과 공동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공안안전관련 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이무근 회장, 이문규 수석부회장, 이정문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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