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이사장-여야 의원들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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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이사장-여야 의원들 뭉쳤다
  • 한은경 기자
  • 승인 2013.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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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이사장단, 국회서 모임 갖고 재외국민교육지원법 통과 촉구

▲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대표단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427-1호실에서 모임을 갖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대표단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427-1호실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여야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민주당 안민석, 김희정, 유기홍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참석, "먼길 와 주신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8대와 19대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보며, 그러기에 재외국민교육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경쟁력을 확산시키는 게 재외동포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안민석 의원 님과 서상기 의원님에게 특별히 감사 드리고, 또 멀리서 오신 이사장님들에게도 감사 드린다"며 "재외한국학교협의회의 노력이 재외한국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나라에 발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창호 이사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재외동포 교육 지원은 지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은 지난해 6월 25일 제5차 이사장협의회총회에 여당의 황우여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 의장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그리고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응권 1차관은 법안통과 무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제 1호 의안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6일 안민석 의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제 19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2부 순서로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회장에 정창호 현 회장을 수석부회장에 전종규 현 감사를 선출했으며, 일본오사카국제학교 김성대 이사장을 부회장으로, 천진한국학교 이성현 이사장을 간사로 하는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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