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귀국동포에 관심 가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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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귀국동포에 관심 가져야 할 때”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5.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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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록 전국사회통합거점대표자협의회장, ‘제47차 재외동포포럼’서
“실질적 사회통합은 가슴으로 맞아드릴 때 가능”

“재외동포들도 중요하지만 모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온 ‘귀국동포’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들 귀국동포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은 행정적·법적 통합을 뛰어넘어 ‘가슴’으로 맞아드릴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신상록 전국사회통합거점대표자협의회장.

전국사회통합거점대표자협의회 신상록 회장(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47차 재외동포포럼’에서 ‘다문화사회와 재외동포’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학술적으로 재외동포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각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 들어온 귀국동포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 이슈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기도 포천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펼쳐온 신 회장은 “국내 다문화구성원을 150만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 중 동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50~60만명에 이른다”며, “이들 귀국동포들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동포 및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방문취업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지원조례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귀국동포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귀국동포지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국화교보호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를 기점으로 각 지자체마다 제정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관련해, “적응보다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아닌 인구, 계층분포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해 그 지역 특수성에 맞춘 ‘생활밀착형’ 조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귀국동포의 사회통합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들로 △정체성 혼란(특히 중도입국 자녀들이 느끼는 혼란) △취업(3D, 단순노무 치중) △열악한 거주문제 △문화(언어, 생활습관 등)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제기했다.

▲ 제47차 재외동포포럼이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중 지역사회 정착 문제와 관련, “200여개 국가에서 온 다양한 구성원들이 내국인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더러 그들끼리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인적자산을 우리사회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국가적인 손해다”고 지적했다.

또, 위장결혼, 불법체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와 사회공헌활동 부족,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 왔다는 거부감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흔히 일어나듯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각종 악소문이 퍼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극히 일부분의 일을 전체로 확대하는 ‘침소봉대’의 오류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귀국동포의 시급한 현안으로서 동포기술교육 수강생(6주) 전산추첨, 위명여권 사용자에 대한 국적취소 및 강제추방 등은 동포차원을 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벌금(세금) 등의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을 소급해 국적을 취소하거나 강제추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귀국동포 정착지원 방안으로 △정확한 실태조사 △귀국동포처우법 입법 △귀국동포 전담부서 설치(‘재외동포법’에 설치규정 명시) 등을 제안했다.

요컨대, 귀국동포 지원에 있어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과 함께 귀국동포를 비롯한 다문화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로의 ‘소통’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이슈들을 자각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상록 회장의 요지인 듯하다.

[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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