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범위, F-4자격 부여 확대된다
상태바
복수국적 허용범위, F-4자격 부여 확대된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5.27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정책위,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위해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위한 제도 혁신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 우수인재 동포의 복수국적 요건 완화와 관련해,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65세→60세→55세)키로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차원에서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차원에서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해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과 관련해,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청과의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17)의 시행 첫해로서, 새 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날 확정된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총 1,142개(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의 추진과제로, 예산은 7,902억 원(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이다.

[고영민 기자]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