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개혁안, 7월중 양당협의 입법화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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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안, 7월중 양당협의 입법화 낙관”
  • 심흥근 재외기자
  • 승인 2013.04.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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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승우 이민법 전문변호사… “입국시기, 체류기간 기록증명 필수조건”

심흥근: 이승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아직 협상 중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구제 대상과 자격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설익은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안 통과에 앞서 현재 논의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이를 위한 공화당 측의 세부적인 전제조건이 있다면?

이승우: 초당파적으로 양당의 상원의원 대표 8인 위원회(bipartisan group of eight Senators)의 초안의 포괄적 이민개혁안 내용은 첫째, 입국과 체류기간이 증명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시민권취득의 기회, 둘째, 이미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증액된 국경관리 예산 10억불로 국경시스템을 보강해(Beefing up the border) 불법 입국자 사전방지, 셋째 고학력자들 (이공계-학사 이상 B.S.)에 대한 이민자격 완화, 넷째, 86년도 레이건 행정부 때 추진됐던 이민개혁안 ‘이민개혁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의 재귀로 볼 수 있는 ‘단순노동직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탄력적 관리 등입니다.

그 중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나아가 시민권 취득기회와 관련해, 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범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특별히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실격됩니다. 예를 들어 상습 음주운전자, 그리고 경범죄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시 되는 범죄, 소위 ‘도덕적 타락’(Moral turpitude)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을 봅니다. 물론 말하고, 읽고 쓰기가 포함됩니다.

심흥근: 초당적 8인 위원회가 조건부로 제시한 이민구제 신청자들의 벌금납부와 체납세액의 완납 등이 열거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화당 측에서 발제한 불법이민자 관리를 위한 ‘생체인식 추적 프로그램’(E-Verify System)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권을 갖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 1%의 미국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인권문제를 야기해 국내외 양쪽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개혁안이 발효될까요?

이승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다가오는 올 여름 7월 중에 무난히 통과 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당의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서입니다. 양당의 협의진행에서 구제범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제범위에서 입국시기와 체류기간 기록의 증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제 대상자나 조건이 협상 중이라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01년 245(i) 조항 시행 조치를 소급해 보면 접수기록 날짜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245(i) 조항은 2001년 4월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중인 ‘드림법안’(Development, Relief &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앞 자를 딴 DREAM Act)는 31세 미만에 입국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한시적으로 발급해주는 행정조치입니다. 골자는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되어,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게 영주권의 길을 부여하자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클린턴 행정부의 245(i)조항과 ‘드림법안’이 반영된 형태의 사실상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예측컨대, 포괄적 이민개혁안 협상은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7월 중 대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측에서는 역지사지 측면을 고려해 공화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구제방안으로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은 주되 시민권은 거부 한다는 양보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측은 불체자의 입국시기를 2년 전, 즉 가까운 기간인 2011년까지를 구제 시점까지로 늘어난 기간을 양보해 합의해 낸다면 그만큼 미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당이 만족할 것입니다.

심흥근: 오바마 행정부의 초당적 ‘8인 위원회’가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이토록 탄력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승우: 한마디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약 1,100만명의 불체자들의 구제 시점을 *2년 전인 2011년 1월에 맞춰 정한다면 그만큼 구제 대상이 늘어나는 셈입니다.(*주: 실례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따라 시행한 사면안의 경우 4년 전이었던 198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입국한 불체자만 구제 혜택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비교하면 획기적인 구제방안이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 시민권 주는 것을 포기하는 조건이면 공화당에서 찬성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큽니다. 불체자 벌금이 1,000불 이상인데 현재 1,100만명 이상의 불체자가 이 벌금을 내면 연방정부로서는 ‘텐-빌리언달러’ 즉 100억불의 세수가 생깁니다. 게다가 벌금 수익에 더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가 어려운 미국 정부로서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민개혁은 전략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미국 시민사회의 이해와 포괄적 이민개혁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입국시기에 대한 연속적 기록 확보와 5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한 기록이 필수 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공증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영어구사 능력이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 미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으며 그 동안의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위태한 현실에 더해 은퇴자 부양인구대비 생산인구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아마도 유일한 대안은 자유의 땅을 찾아 전세계에서 온 근면하고 건강한 이민자들의 노동력에서 산출되는 세수가 필요한 것이고 미국정부로서는 이들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이승우 변호사 K. Freeman Lee, Kfreeman7120@gmail.com)

[미국 로스앤젤레스=심흥근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