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증 발급해 투표율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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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증 발급해 투표율 높이자”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4.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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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사진) 국회의원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외선거에 필요한 여권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재외국민등록법」및「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전 해외로 이주한 일본 및 남미 등지의 일부 재외국민들 중에는 여권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권이 불필요한 고령의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재외공관 여권 재발급 수수료(53달러) 등은 재외선거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여권을 대신하게 한다면 현재처럼 여권이 없거나 그 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투표를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개선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의무화한다면 병역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에 대한 우편등록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의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