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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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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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내 신청하면 3월분부터 양육수당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14일) 등에 따라 3월 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을 만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왔던 그간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한적 복지서비스’였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됐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