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입양 방지대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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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입양 방지대책 추진한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3.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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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할 방침”

지난해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영아가 긴 법정소송 끝에 최근 한국으로 귀국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영유아 불법 해외 이송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에 보호 중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전국 미혼모 시설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미혼모 시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강화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검찰 및 경찰에 아동의 불법입양 알선(입양특례법) 및 불법 양육알선 행위(아동복지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UN 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전 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의 지적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법무부의 영유아 출입국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요컨대,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단계에서의 요건 강화, 불법입양 적발시 출국금지 요청 등은 동 사례와 같은 경우 실효성 미흡하다고 판단, 아동인권단체 및 관련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통해 해외의 영유아 출입국 관리 규정, 국제기구 권고안 등을 참고로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출생 직후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영아는 현재 한국에서 예비 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