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단지 내 주택, 재외동포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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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단지 내 주택, 재외동포도 취득
  • 박상석 기자
  • 승인 2013.02.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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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5일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 공포해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외국인 전용단지 내 주택을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들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재외동포들에게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입주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국내 부동산시장 부양을 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해 조성하는 전용 주거단지에서는 외국 국적 보유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 반면에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동포들에게는 주택 매입 및 입주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국토해양부가 이날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 개정안을 보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외영주권을 얻었거나, 영주권에 준하는 외국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즉 4년 이상의 장기체류 또는 4년 거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도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현재 경기도 동탄2 신도시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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