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WA, ‘포괄적이고 정의로운’ 이민법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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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A, ‘포괄적이고 정의로운’ 이민법 개혁 촉구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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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지도부 및 오바마 대통령 이민 개혁안 관련 성명 발표

최근 상원 공화·민주당 중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8인 위원회’(Gang of Eight)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LA에서 라티노와 한인노동자들의 권익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가 ‘포괄적이고 정의로운 이민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연대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했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소장 알렉산드라 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발표한 이민법 개혁안과 상원지도부가 전날 발표한 개혁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 1992년 설립된 KIWA는 한인타운 저임금 이민 노동자와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자료사진=KIWA]

KIWA는 성명을 통해 “연방의회 상원 지도부의 이민 개혁안은 약간의 핵심적인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이민법 개혁안이 담아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IWA는 “이민 개혁안이 구성원 및 커뮤니티, 나아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즉각적인 추방 중지 △노동자 보호 강화 및 권리 보증 △시민권 취득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 “고용인 신분 확인제도는 이른바 이민자 불법 고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 확인제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일터에서의 기본 노동권을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해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공적인 이민 개선안의 핵심은 쉽게 착취당하고 있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의회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일터에서의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IWA는 “외국 태생 한인 인구 규모는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되고, 이들의 숫자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이민자들 가운데 2퍼센트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략 25만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시민권 획득을 위한 길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이민법 개혁안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이 이민당국에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출한 뒤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세금 및 벌금 등을 내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8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고, 다시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자녀들에게는 대학에 가거나 2년간 군 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