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동포재단 사업재원 일원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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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동포재단 사업재원 일원화 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1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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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사진)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재원을 일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정청래 의원은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발의 취지로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 사업 안정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안 제16조제4호 삭제)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해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 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배정되지 못해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을 동포재단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임시대책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이 현저히 다른 두 재단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재외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이 정식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재단 사업 재원의 이원화로 사업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교류재단 사업 중 동포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한국과 세계 주요 지역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사업 및 동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6호) △국제교류기금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 삭제(제13조제3항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남북관계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어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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