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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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가능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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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공관 3곳에서 24개 공관 추가 확대…소요기간, 1~2일로 단축

앞으로는 27개 해외공관에서도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해 재외국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대법원과 협력해 지난 4월 30일부터 주태국대사관 등 3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24개 공관을 추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인전자우편'은 공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방식이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관은 주태국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등이었고, 추가 확대되는 곳은 미국지역 12개 공관, 중국지역 9개 공관,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등 총 24개 공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외국민이 공관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제출 시 수령까지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공인전자 우편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소요기간이 1~2일로 단축돼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성 및 증명서 사용의 적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대법원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공인전자우편방식의 발급서비스를 전 해외공관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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