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자녀, 국내 준하는 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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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녀, 국내 준하는 교육 받아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7.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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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재외국민교육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 포함 중기재정계획 수립 △필요시 국·공립 각급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 지원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하여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2012년 6월 현재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 1,302명의 유치원·초·중·고교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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