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이행안 합의… 교민, 현지서 민원 직접 제기 가능
태국을 방문중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방콕 소재 태국 옴부즈만 사무소를 방문해 교민의 현지 민원창구 개설, 상호 방문 이동신문고 정례화 등 지난해 체결한 MOU 이행안을 합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MOU 이행안 합의 후 태국 수석옴부즈만 파닛 니티탄프라파(Mrs. Panit Nitithanprapas)에게 방문패를 전달했으며, 이로써 태국에 있는 2만명의 한국교민은 태국 정부에 대한 민원을 현지에서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박 부위원장은 방콕의 한국대사관에서 해외 이동신문고를 개최하고, 교민들의 취업비자 불편 사항과 한국 기업의 시스템 보수 담당자의 단기 비자제 마련 등 참석한 30여명의 교민들로부터 각종 건의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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