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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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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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국적회복 신청시 신원진술서 폐지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다.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 실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왔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반귀화의 경우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했다"며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도 귀화 현황으로 총 1만 6,090명이 귀화했고 일반귀화는 130명, 간이귀화는 1만 953명(혼인귀화는 1만 733명·기타 220명), 특별귀화는 5,007명(우수인재 1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