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자 체류연장 방안 협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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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피해자 체류연장 방안 협상중 "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2.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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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혀

▲ 23일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국제결혼피해자들이 사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중국인교회, 서울조선족교회는 국제결혼피해자의 체류연장과 관련해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중국인교회 최항규 목사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서울 목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문 앞에서 발생한 국제결혼피해자들의 체류연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 “국적법 6조 2항 3호에 배우자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도 분명히 있는데 출입국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지난달 열린 집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열린 집회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서울중국인교회·서울조선족교회 관계자 약 20명과 국제결혼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시위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과 함께 국제결혼피해자에 대한 체류연장 거절의 부당성을 성토한 후 소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제지에 밀려 한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던 한 결혼이민여성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는데도 출입국당국이 체류 자격을 주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이날 항의집회를 야기한 국적법은 국제결혼 증가 속에서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2003년 2월 30일 김경천 전 의원의 주도로 국회 통과된 개정안이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결혼이민자는 법적 보호(체류 연장 등)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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