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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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 지켜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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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위반 주장 제기

박선영 의원, 강제북송 반대 무기한 단식 
인권단체 "탈북동포,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야"

▲중국에서 체포되는 탈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탈북자들 대한 강제북송에 항의하며 중국대사관 앞에서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사진제공=박선영 의원실)

중북정부의 탈북동포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가 인권차원을 넘어 한·중간 외교갈등 조짐으로까지 이어지자 중국 정부가 국제법 협약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조정현 북한인권센터 부연구위원은 지난 21일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은 스스로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련 국제법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198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 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지위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난민지위협약에서 '난민(refugees)'은 이미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물론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비호를 구하는 자(asyl um-seeker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중국이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 내지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는 행위는 난민지위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중국이 1986년 12월 12일 서명하고 1988년 10월 4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자조약으로 탈북자를 북송해야 할 조약상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조약이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고문금지 및 관련 강제송환금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위원은 "책임 있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는 대국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1일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개선모임'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중국정부는 이달 8일부터 12일 사이에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24명에 대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탈북동포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즉각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내 탈북동포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기구와 유엔의 조사단 파견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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