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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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1.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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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 논란… 본회의 통과 변수

정부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전자주민증 형태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23일, 주민등록증 위조나 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골자인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고, 국가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은 이번 행안위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거소증만으로는 인터넷, 금융거래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식별 정보를 전용판독기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201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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