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교 자금 마련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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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학교 자금 마련 숨통 트인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1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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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법인세법개정안 확정…기금 마련 활력 예상
1만 2천여 동포 차세대들의 정규교육을 담당하던 해외 29개 한국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국회는 지난 8일 해외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와 50%로 확대된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법안에는 한국학교가 받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당해년도 소득공제 한도가 넘는 부분은 다음 해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국학교에 낸 기부금은 거의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전에는 한국학교에 기부를 해도 전체 기부금 중 5~10%만 소득공제가 됐을 뿐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고심하던 해외 한국학교의 기부금 모집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많은 한국학교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거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체 재정 부족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등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학교의 임차 또는 보수, 수선의 경우 정부지원 70%와 자체부담 30%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학교 자체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면 국고지원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결국, 보유건물이 노후화되면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수리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역사가 짧고, 이민인구가 작은 지역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영백 필리핀한국학교 운영위원장은 “한국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지 한인동포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경우가 많아 보이기도 한다”고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기부금 관련 법안개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연초 약속했던 사항이다.

게다가 지난 2일 재외 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했을 때 교육부가 “해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 확대, 예산증액, 교육의 질을 ‘사립형 공립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이번 법인세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김영진, 안민석, 김성곤, 오제세 의원 등이 다각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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