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하려면 공부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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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하려면 공부가 필수!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10.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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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배우자 초청 가능
앞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8일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한 베트남 여성이 신혼생활 일주일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베트남에도 크나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은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 간의 문제로 비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란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국제결혼자 중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총3시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할 때 법률상 혼인성립요건 완비여부,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자발급 단계에서부터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즉 국민이 프로그램 이수대상으로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 하려면 반드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제도 및 국제결혼 시 유의사항·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인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통보함으로써 추후 결혼사증발급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준비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병행하면서 결혼비자 발급심사기준을 강화해 문제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불법·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를 강화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외국인배우자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외에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나 한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심사방안을 검토함과 더불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내국인 여성도 안내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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