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외교관 2세를 위한 특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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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외교관 2세를 위한 특혜 중단해야”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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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채용특혜 문제 다시 불거졌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97년 이후 입부한 외교관 2세 중 68%(11명)가 외무고시 2부시험과 영어능통시험으로 들어왔으며, 해외연수까지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특혜는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특혜라고 할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는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97년 이래 외교부에 입부한 외무공부원 자녀는 총 16명이고 이중 11명이 외무고시 2부시험과 영어능통자 시험 합격자로 알려졌다.

같은당 홍정욱 의원 역시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 중 40%가 고위공무원 자녀라는 자료를 내놓은바 있다.

외무고시 2부 시험은 외교부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한 새로운 전형방식으로 외국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6년간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바 있다

이처럼 도입 이전 2세 외교관(외시 출신)은 6명에 불과했지만, 2부시험이 도입된 ‘97년 이후 크게 늘어나 현재 2세 외교관은 22명에 달한다.

게다가 외무고시 2부 합격자들은 해외 정규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제한했으나, 이마저 2002년 이후부터 허가되기 시작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2002년 이전 외교관 2세가 8명 포함된 외무고시 2부 합격자 22명 중 16명이 해외연수를 받았다”며 “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실종된 사례”라고 말했다.

게다가 1인당 해외연수에는 매년 등록금 1만~3만 6천 달러과 매달 2,000달러의 생활비, 의료비 등 3~5만 달러가 지원되는 상황이다.

한편, 외무고시 2부 시험은 1997년에 도입돼 2003년까지 실시되다가 2004년부터는 명칭을 영어능통자 시험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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