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1세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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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1세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04.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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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 토론회에서 ‘국적법 개정안’ 불만 들끓어

정부가 입법하고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외국에서 자리잡은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동포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차종환 전 UCLA 연구교수는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재미동포 중 자리잡은 1세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난 22일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개최한 ‘국적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차 교수는 “그 한례로 해외 우수인재의 경우 과학자, 문화사절단, 체육인 등인데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얼마전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남의 인재를 데려다가 쓰는판에, 우리민족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것(국적법 개정안)이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의 경우 한국계 외국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우수인재 기준이 분명치 않다면, 이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반발에 직면한다”며 “또 동포사회를 우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열시킬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복수국적을 엄격히 억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시 일본국적을 상실시키지만, 외국 국적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할 때는 원국적 포기의무를 부과할 뿐 실제로 포기시키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상원 미주한인재단 LA 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 세계 곳곳에 나가 거주국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한국 상황인데, 이미 진출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취득문제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섭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역시 “국적법 개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사람이 재미동포인데. 수혜자가 될 동포는 제한해 실망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현재 이민제도를 통해 인재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 의도”라며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국적법은 국민정서법이 아닌가 싶다. 개정안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약이 더 강력하게 적용됐다”며 “자발적 외국국적취득자인 재외동포가 국적법 개정을 요구를 가장 많이 해온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나, 한국 내국민들 공감대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차 과장은 이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고려한 점은 내국민의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었다. 지난 2005년 국적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복수국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덕화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기자는 “법안추진동안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언론, 여론 동향에 너무 흔들리는 등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에 민감했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또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국내 전문가 견해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너무 서둘러 통과시켰다 △복수국적자의 세금면탈, 고령자문제, 참정권문제 △피선거권 고려와 공무담임권을 준다는 것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21일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이 예상외로 빨리 통과 됐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새로운 국적법 개정에서는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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