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재일동포 한국적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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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 한국적 강요 말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12.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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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지난 13일 외교통상부에 권고

4월 23일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 오모씨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주일 오사카 한국 영사관에 들렀다가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기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씨는 5월 11일 입국 전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전화하라”는 언급이 있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응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을 요청하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일 오사카 한국영사관을 찾았던 재일동포 오모씨가 “국적전환을 강요받았다”고 인권위에 호소하며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오씨는 5월 21일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3일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오씨가 한국 내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국적전환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7월 13일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주일 한국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16일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11월 9일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틀 뒤인 11일 결국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국적의 재일동포(무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이라며 “헌법 제 10조, 제 14조, 제 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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