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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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하라”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9.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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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의원, 우편투표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현행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되도록 해, 재외국민이 직접 공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사는 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캐나다의 경우 지역 공관이 한인동포 거주지역과 자동차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도 상당수 있어 공관에서만 투표가 진행될 때 선거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다.

안 의원의 개정법안을 살펴보면 재외국민들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혹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때 투표방법을 공관투표 혹은 우편투표로 나눠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중 재외국민이 우편투표 선택시 국제우편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의 동포들은 우편투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법안은 현행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기간이 선거일 전 현행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하도록 했으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1년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밖에 재외투표소 역시 공관 관할구역 등 여건을 고려해 공관 이외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