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정책의 변화는 한국사회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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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의 변화는 한국사회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 정리=강성봉 기자
  • 승인 2009.1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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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포럼] 발제-이형모 본지 발행인


 

 

이글은 지난 6일 덕성여중 도서실에서 이형모 본지 발행인이 ‘재외동포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행한 122번째 희망포럼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먼저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공화국의 동포정책은 기민정책이었다. 당시 동포정책의 대상은 재일동포가 전부였고, 재일동포에게 귀국을 종용하는 수준이었다.

제3공화국 때인 1965년이 동포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이 해에 한일조약이 체결돼 재일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의 파견은 63년 시작돼 65년부터 70년까지 피크를 이루게 된다. 남미로의 농업이민도 시작은 62년도에 됐지만 6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미국에서는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한국에 3만명의 쿼터가 주어졌다. 그 결과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사회의 골격이 이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재중국동포와 재소련동포는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한소, 한중 수교 전에는 우리와 아무 관련 없이 존재했다.

노태우 정부 들어서 88년 소련, 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비로소 재 소련 동포와 재 중국 동포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노태우정부까지는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이 현지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거주국에 빨리 정착해서 주류사회에 진출하라는 정도였다. 정책당국자의 생각이 그 정도니까 특별히 동포정책이랄 게 없는 거였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1994년도에 ‘새 교포정책’이 수립된다. 이 때부터 동포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책 마인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새 교포정책의 결과 탄생한 것이 재외동포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동포정책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국사회가 발전하면 동포사회도 따라서 발전하고 동포사회가 발전하면서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그에 따라 동포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현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관련해 선거범위, 선거방식, 투표소 확대 문제 등이다. 둘째는 재외동포 전담기구 문제 즉 재외동포청의 설립문제다. 셋째는 이중국적 문제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회복되었다. 재외동포들은 선거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개정선거법이 선거범위를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제한하고, 선거장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선거권의 행사를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5월 재일동포 7명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투표 범위ㆍ방법에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2009년 상반기에 국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당 안에서도 동포문제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 간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경쟁하는 구도가 짜여졌다.

2월에는 민주당 박병석의원이 해외교민청 설립 법안을 발의했고, 4월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6월에 외통통위 전원의 서명을 받아 동포청 설립 청원을 했다.

재외동포 관련 학자나 시민활동가들은 외교부로부터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한민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재외동포는 외교만큼 중요한 전략 단위인데 재외동포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외교부에 소속돼 있을 때는 재외동포 문제가 언제나 외교의 하위 개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 순간 재외동포들의 모든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 문제도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조만간 해결될 수밖에 없다. 빠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설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 초부터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고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해오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재외동포와 관련해 온전한 참정권 획득운동이든, 이중국적 취득운동이든, 전담기구 설립운동이든, 모든 운동에는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

앞으로 전개될 재외동포 문제의 당사자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 또는 후유증의 방지 및 해결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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