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표로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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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표로도 투표 가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4.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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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표 외에 국내거소신고표만 있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지난 2월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서류에 기존 주민등록표 외에도 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투표통지표의 안내사항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했다. 또 한자로 기재하도록 돼 있던 투표인명부 서식 성명란을 한글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투표법 시행령’ 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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