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친한인회는 이달부터 한인동포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한인회 업무시간을 현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해오던 것을 주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원활한 한인동포 서비스의 제공과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개선된 제도로 동포들이 제반 민원 양식 수령시나 한인회 복사기 이용시 장당 5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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